경기가 살아날려고 해서 그런지 요즘 아주 스팸 때문에 몸서리가 쳐지네요.
방금 자동차보험이 만료 됐다는 다른 보험사의 전화를 받고, 대체 내 정보가 어디서 새고 있는지 열이 뻗혀 추적을 했습니다.
받은전화 - 롯데 손해보험 콜센터
"내 정보 어디서 얻었냐?"고 묻자 "이노비엠에스(http://www.innobms.com/ )" 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12 정촌빌딩4층 (주) 이노비엠에스 | 대표이사 맹준성
사업자등록번호 220-86-54292|부가통신사업자번호 4487호|통신판매업신고 제 강남-4897호
Tel 02-564-7321 | Fax 02-538-8322 | webmaster@innob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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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엠에스 - 상담원 통화
"방금 롯데 콜센터에서 전화 받았다. 내정보 어디서 얻었냐?"고 묻자 "하나TV 3개월 이벤트에서 얻었다"라고 한다.
그래서 내정보 다 지워달라...고 말하고 일단락 지었다.
젠장...이벤트 좋아하다 당했다...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공짜 이벤트......공짜가 아니다....내정보 팔아먹은 댓가인 것이다.
문제는 이벤트 당첨도 안되고 팔려간 내 정보들....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텐데....이건머...기업 프렌들리만 외치고 있으니...
(해당기업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스팸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적어봅니다.
1. 스팸메일
가장 많이 시달리는 스팸일것이다. 무조건 열지 않고 열기전에 확인할 수 있는 모든것을 확인한다.
제목 확인. 제목 이상한 단어가 들어있으면 열지 않고 "스팸신고" 버튼을 누른다.
보낸사람 확인 내가 나한테 보낸적이 없는데 보낸사람이 나 이면 무조건 스팸이다.
보낸사람 주소가 성의 없이 만들어져 있으면 스팸일 가능성이 높다.
받는 사람주소가 내 아이디와 비슷한 사람이 여럿 등록되어 있으면 스팸 가능성이 높다.
ex) pepsiman1@tistory.com;pepsiman12@tistory.com;pepsiman123@tistory.com;pepsiman1111@tistory.com;
내용에 이미지만 있는 메일은 스팸이다. 이미지는 자동으로 열리지 않도록 설정한다 (이유는 이미지 파일이 외부 주소로 연결되어 있으면 메일을 확인했는지(열어봤는지) 확인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보는순간 당신의 이메일 주소가 실제 사용하고 있슴을 증명하는 것이된다.)
될수 있으면 대형포탈의 이메일은 쓰지 않는다. 특히 다음메일은 최악이다.
중요한 사이트에서 쓰는 메일과 중요하지 않은 사이트에서 쓰는 메일을 분리하여 관리한다.(업무용은 필히 분리)
이메일주소를 웹 또는 게시판에 남기지 않는다. 꼭 남겨야 한다면 표현을 약간 바꾼다. (ex, pepsiman골뱅 티스토리 닷 껌)
2. 휴대폰(SMS, 원링, 콜센터)
사이트 가입시 불필요한 전화번호는 정확히 적지 않는다.
이메일과 마찮가지로 웹이나 게시판에 적을때는 표현을 바꾸다 (ex, olo 일이삼사 5육7팔)
(이것은 프로그램에 의해 내정보가 기계적으로 수집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SMS
내가 등록한 회사에서 온것이라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정보 수정하는곳에서 수신거부를 한다.
모르는 곳에서 온것이라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신고를 하자
pc에 설치해서 바로 신고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니 설치하자( http://www.spamcop.or.kr/spamcop.html )
스팸 전화번호를 필터링한다. 스팸전화로 확인되면 스팸전화번호에 등록한다.
휴대폰의 스팸 단어 필터링 기능을 활용한다.
순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6위 | 7위 | 8위 | 9위 | 10위 |
7월 | 무료 | 인터넷 | 할인 | 현금 | 초고속 | 상담 | 거부 | 변경 | 가입 | 통화 |
6월 | 무료 | 인터넷 | 현금 | 최저 | 변경 | 초고속 | 사진 | 고객 | 최대 | 할인 |
원링(전화벨 한번울리고 끊는 스팸)
전화번호를 스팸 전화DB에서 확인하고 (http://www.missed-call.com/ ) 스팸이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신고한다.
(본인은 끊기기 전에 재빨리 받아서 통화료를 올려준다...ㅋ)
콜센터
초반에 예기한것처럼 내정보의 출처를 분명히 확인하고 정보 삭제를 요구한다. 또는 TM거절을 요구한다.
"당신에 정보가 헐값에 팔려 다니고 있습니다"
스팸을 뿌리 뽑는 날까지 열심히 신고합시다.
그리고 이벤트 함부로 하지 맙시다.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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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처리 결과 입니다.
스팸번호 (도메인) |
02-368-7773 | ||
처리상태 | 처리종결 | 처리결과 | 중관소 수사의뢰 (완료일 : 2009-09-13) |
신고내용 |
제일화재
TM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신고건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의 위반건으로 행정처분을 위하여 해당 행정관서(각 관할 전파관리소)에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할 행정관서에서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피신고업체(인)에 확인 후 위반정도,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자 및 사실조사 협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 관련조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②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③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 1336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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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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